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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관세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더욱 간편하게

관세청, 14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통

수출입 실적 1분만에 전송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이달 14일부터 본격 개통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로 제시한 ‘무역 마이데이터’를 14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코트라 등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이같은 제출방식은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과다한 행정비용을 피할 수 없어, 중소 전자상거래의 경우 연 평균 8천건 이상의 수출자료를 직접 종이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무역금융 신청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달 14일부터는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 무역업체는 관세청에 동의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사의 수출입실적을 1분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은행에 즉시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 하는 경우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또한 중진공과 코트라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해당 플랫폼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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