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8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에 대해 주택 수에 관계없이 0.5~2.7%의 종부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공익법인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