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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 종부세법 공포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8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에 대해 주택 수에 관계없이 0.5~2.7%의 종부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공익법인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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