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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1주택자에 과도한 세제혜택은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왜곡"

박지현 연구위원 "주택, 투자재·소비재와 동등한 수준 과세 바람직"

전병목 연구위원 "복지재정 마련 위해 '사회보장목적세' 도입해야"

김용민 대표 "종부세, 1주택자 공제기준 공시가격 20억원으로 올려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무주택자에 대한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정책 편의는 주택 자본에 대한 과도한 투자, 이동성 제약,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심각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재정학회,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6개 조세 관련학회는 2일 은행회관에서 제17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발제자로 나선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무자택자에 대한 형평성을 왜곡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과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이라는 측면만 고려돼서는 안되며 투자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의 성격을 지닌 재화라는 점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과세는 주택과 유사한 투자재 및 소비재와 동등한 수준에서 과세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조세원리에 부합한 최선의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은 ’거래세 폐지, 보유세 강화‘지만 조세저항 등으로 보유세 강화의 조세개혁을 성공한 OECD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세수 중립 하에서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는 정치적 부담을 수반한다“면서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취득세에서의 중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형평성 기능은 국세인 상속·증여세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가 우리나라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근간세목인 만큼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개편은 필요하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액기준으로의 개편 때는 형평성을 왜곡하는 다른 제도적 요인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토요건으로는 △재산세의 누진세율 체계 △특정가액을 기준으로 일시에 적용되는 지원 또는 중과제도 △과세대상 유형별 종부세 적용(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재산세와 종부세의 동일한 비과세, 감면 제도 등을 들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재정수요와 조세의 역할‘에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복지재정 부담은 사회보험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확대하고, 중기적으로는 분배 역진성 기능이 있는 부가세 기반의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목적세는 복수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와 연계해 큰 규모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세입-세출 연계로 세입과정의 부정적 재분배 효과를 상쇄한 긍정적 재분배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장기 세제 개편’ 발제를 맡은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8년3월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기간 제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소득세는 최고세율(45%) 적용구간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개정하고 법인세율을 G7 수준(20.8%)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주지주의‘(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네거티브 방식(신기술사업 우선 지원 후 심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는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봤다.

 

고상연 교수 "각 세목마다 있는 다주택자 중과가 조세저항 야기"

김갑순 교수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세제도가 주택시장 왜곡…임대보증금 과세 강화해야"

성명재 교수 “세금은 재원 마련이 주 목적…재분배 등 부차적 목적 확대로 세제상 문제"

 

이어 성명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고상연 인덕대 교수는 “부동산세제가 투기 수요 억제 목표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이외에도 각 세목에 퍼져 있는 다주택자 중과부분이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만큼 저항을 줄여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되 보유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교육 등 목적세로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장목적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은 편인 만큼 부가세 이외에도 소득세 등 타 세목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가세는 세율 인상 이전에 간이과세 제도 정비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OECD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야 하고, 재산형성저축 등 재산형성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세 연부연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양도세가 과도하게 중과되고 1가구1주택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 만큼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증여세.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주된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전세제도를 지목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는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국민이 조문을 봤을 때 세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고 신뢰 저하로 위헌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제개편할 때 효율과 공평 외에도 단순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권 교체시기 때마다 대규모의 개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금은 재원 마련이 주 목적이며, 재분배·형평성·효율성은 부차적인데 세제상 문제되고 있다는 상당부분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 목적을 확대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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