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해석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소득 범위에 창업 후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쟁점업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자 이같이 질의했다.
기재부는 회신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