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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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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1천200만원 준다

국가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 개선 추진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1천만원이 넘는 장려금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종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공정기회 등 분야별로 맞춤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과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현재 연간 최대 960만원을 장려금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2년 최대 1천2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5가지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했는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1천100만원→1천450만원(지방 1천200만원→1천550만원)으로 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도 15~34세로 확대한다.

 

청년 고용 등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청년 고용 및 청년 창업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가중치(1명을 2명으로 인정)를 부여해 정기조사 선정시 우대 혜택을 준다.

 

주거 분야 대책으로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 중형 평형(85㎡) 이하에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들이 ‘공정’ 가치를 내세우며 관심이 많은 국가자격시험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자격시험별로 불합리한 시험⋅과목 면제 자격 개선 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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