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김재식)은 19일 3층 강당에서 관내 선박대리점, 물품공급업체 등 항만관련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과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민·관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세관은 최근 세제개편안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면세한도 상향 및 민원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등 항만관련업체가 알아야 할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했다.
또 항만관련업체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자주 발생하는 국제무역선 무단출항, 선박용품 무단적재 등 관세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업체로부터 관세행정 업무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내 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