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1세대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해당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1세대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종부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 분부터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