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 2천69원↑
지역가입자 1천598원 추가 부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돼 보험료 수입이 약 2조3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