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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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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펼친다…금융기관 사칭 광고 징역형 신설도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9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와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쳐 엄정한 대응을 펼친다.

 

경찰은 오는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자체(특사경)는 불법 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중요 사건 발생시 합동 수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불법 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하고, 대부협회는 10월까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벌인다.

 

또한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등록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불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적발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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