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뒤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지난해 4월 세무사법 등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쩜삼의 핵심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가 이용자 개인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고, 세무사를 소개해 줄 때에도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등 추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