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 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되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2~3천만원 가량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또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은 2~3단계로 단순화되는데, 5~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세율이 적용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이익률 5%)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액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매출액 1천억원인 중견기업(이익률 7%)은 13억8천만원에서 13억5천만원으로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부담 효과를 보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현행보다 법인세 부담이 33~34% 가량, 매출액 1~2천억원 사이 중견기업은 1~2% 가량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