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조세연구원⋅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자문위원 위촉
취득세 사전검증제 연구작업도 추진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소송대리의 정당성을 본격 연구할 예정이다.
15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회(會) 부설 조세연구소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자문위원 위촉에 나섰다.
외부 연구자문위원은 지방세, 조세소송대리,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제도⋅국세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소액소송권,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관련해 외부 연구단체의 위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위촉해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조세법원 설립과 같은 현안과제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취득세 사전검증제 등 지방세 분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정지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번 외부 연구자문위원 위촉은 원경희 회장이 추진하는 ‘아젠다-S 2022프로젝트’ 일환이다.
앞서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1월 7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플랜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 이 프로젝트 1호 사업에 플랫폼 대응,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지방세 사전검증제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