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표준감사시간’처럼 ‘표준세무대리시간’을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하겠다고 한다.
표준감사시간은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한국세무사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표준세무대리시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기장대리, 세무조정 등 개별 세무대리업무에 투입해야 할 표준시간의 개념이다.
표준세무대리시간은 세금신고대행⋅조세불복⋅세무조정 등 세무사로서 본질적인 업무 이외에 4대보험⋅자료 제출 등과 같은 납세협력의무가 늘어나 업무가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표준세무대리시간 TF를 구성해 관련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TF는 기존 보수체계와 각종 계약서, 업무수행 양식과 서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업무기준표⋅보수기준산정표 등을 담은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를 마련해 세무사들에게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더 나아가 세무사들의 보수수준을 업무량과 투입시간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전반적인 세무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세무대리시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규모별 수임현황, 업무별 보수현황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표준세무대리시간 법제화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적정한 세무대리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려면 업무 투입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세무사 인력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회계감사’와 ‘세무대리’의 업무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표준세무대리시간이 세무사의 업무량과 투입시간에 맞게 보수수준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이므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무사 투입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회계업계에서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업무량 증가로 회계사 인력난 사태가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2019년부터 회계사시험 선발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2018년까지 850명이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표준감사시간 도입 직후인 2019년 1천명, 2020년에는 다시 1천100명으로 증가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19년부터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면 변호사의 진입, 과당경쟁 등을 들어 선발인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표준세무대리시간 법제화 여파가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