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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3. (토)

내국세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포함

김주영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년 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를 앞두고,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자 재산 조회·강제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체납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정보 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종합소득에 포함돼 있던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김주영 의원은 “원활한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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