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5천374대 증가할 때 휘발유차 2천126대 감소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폐지하면 주로 휘발유차 구매 예상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과적인 구매유인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2022년 3월호)’에 발표한 ‘조세지원이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이같이 주장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연비가 우수해 연료소비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고 환경저해 정도가 낮은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원, 전기 자동차 300만원, 수소 전기자동차 400만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소세 감면제도에 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동차 구매결정을 변경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휘발유 자동차, 전기 및 수소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신 구매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은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연평균 5천374대 증가할 때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은 연평균 2천126대, 전기 및 수소자동차는 연평균 717대, 경유 자동차는 연평균 206대 감소해 경유 자동차와의 대체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개소세 감면제도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비자의 최종 지불가격을 자동적으로 경감하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제도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