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관세청에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RCEP 발효 즉시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했으나,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자격 신청시 간이 인증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4종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