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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광주세관,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 추가 운영

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관세청에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RCEP 발효 즉시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했으나,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자격 신청시 간이 인증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4종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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