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대구청, 산불 피해 울진 중소기업 납부기한 최대 2년 미뤄준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은 울진지역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울진지역 피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매각도 최장 1년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지역 소재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기한과 매각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대구청은 또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국세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053-661-7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호 청장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