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15억원 상당 무허가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목포세관은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15억원 상당 무허가 의약품 1만5천여점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국내 판매한 밀수입자 2명을 검거,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입자들은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합법적인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대행업자인 것처럼 광고하고 무허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국내산 동종 의약품 가격보다 약 80% 낮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월21일부터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외직구를 자주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무허가 의약품 밀수입 및 불법판매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