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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그러나 제도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 15~54세 기혼여성 832만3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이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절 후 14.6%로 증가해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세액공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력 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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