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고시(제2021-34호)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및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 고시했다.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은 지난 2011년 11월1일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해 2013년 3월14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을 창립했다.
같은해 12월11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으며, 지난해 9월2일 (사)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으로 등기를 마쳤다.
봉사단은 지난해까지 175회(2만970명)의 무료세법강의를 실시했으며, 개별세무상담 116회(1천120명), 푸른공부방 등 이웃돕기 16회(451명), 국립현충원 정화작업 13회(195명), 독거노인 등 무료급식 7회(3천400여명), 농촌일손돕기 3회(34명)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은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