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자·받는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자, 알선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자 모두 관세사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관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세사 등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로 금품⋅향응⋅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도 안 된다.
소개⋅알선의 대가를 제공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알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모두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 요청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는 폐지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