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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표준감사시간 과도한 조정땐 도입취지 훼손"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 개최

김범준 교수 "제도 안정성 고려해 현행 모형 유지 바람직"

"표준감사시간 일정범위 이상 조정땐 한공회 실무위원회 검토·승인절차 둬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개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산정하기로 한 가운데,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조정은 표준감사시간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합리적 이유없는 기업별 감사시간 임의 조정이 없도록 실제 투입시간을 고려한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을 두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회계사회는 5일 온라인으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외감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말 회사 개별특성을 고려한 표준감사제도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유한회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표준감사시간제도’ 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회계환경 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현행 기준 활용 △기존 모형을 활용하되 최신 자료를 토대로 한 조정방안 △최신자료를 토대로 한 신규 모형 등 3개 표준감사제도 개선방안 검토 결과를 밝혔다.

 

그는 "두번째와 세번째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준감사시간은 평균 감소했으나 약 38% 기업에서 표준감사시간이 증가한다"며 특히 "대규모 기업은 시간이 감소하는 기업이 더 많은데 비해 소규모 기업은 다소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행 기준을 조정해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업종 세분화는 15개 중분류 업종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감사시간의 변화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현행 6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특히 기업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나,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조정은 도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범위 조정은 허용하되 그 이상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한공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검토후 승인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모든 기업에 대해 시행된 3년 뒤인 2024년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한 분석을 수행한 후 표준감사시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기수 실장 "감사품질 위해 실제 투입시간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규정 둬야" 

유정민 실장 "감사시간 임의조정 없도록 FAQ·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이어 유승원 한국회계학회장(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업계, 회계법인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밝혔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해칠 한국조선해양(주) 상무는 "표준감사시간 개선안이 양적·질적 속성 모두 고려해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력 2년 미만 감사팀 투입 때는 숙련도가 사실상 미흡하다"며 질적 감사 품질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인의 변경 등으로 기업들의 감사 부담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시감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명관 ㈜누리플렉스 전무는 "기업들이 느끼는 감사보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감사시간 증가 대비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도감사 이후 가산효과만 반영되고 차감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습효과(초도감사)에 대한 차감규정을 신설해 차후 개정안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감사 품질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실제 투입됐던 직전사업연도 감사투입시간을 참고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포함해 적정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품질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민 광교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제도 악용 여지가 있는 만큼 개별적인 기업 특성별로 조정이 적합한지 검토나 사례제시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없는 임의조정 등이 없도록 감사인의 합리조정이유를 향후 운영과정에서 FAQ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햇다.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팀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3년간 충분히 수행했다“며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감사 숙련도 등을 감안한 외감감사 시간과 인력 투입에 대한 확대된 공시 필요성을 제기하고, 신외감법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같이 시행됐으므로 차별적인 지표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며 감사품질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세형 매일경제 전 주필은 ”회계감사비용 증가는 선진국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라며 ”더 많은 데이터 구축을 통해 2024년은 더 많은 모형 등을 갖고 더 발전된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 마이크로 소프트 등 다른 국가 기업들과의 국제 비교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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