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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국세청·금감원 합동으로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한다

공정위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계열사의 총수2세 지배회사 부당지원에 감시역량 집중 

위장계열사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세청·금감원과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특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2세 지배회사에 부당지원하는 등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집중 살필 방침이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3개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우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택,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등의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세청·금감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계열사의 총수2세 지배회사 부당 지원과 위장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가 집중 감시대상이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방지를 위해 계열사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자금보충약정, TRS 등 금융상품 활용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을 유예받는 경우 그 자회사도 편입이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특히 CVC·벤처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자·출자현황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현황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CVC의 행위제한 등 CVC·벤처지주회사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방법 및 절차 마련, 지자체에 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집단의 ESG경영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집단 공시항목을 발굴하는 한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해외계열사 공시, CVC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내용 관련 정보공개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업종은 내부거래 공개를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해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가 기업집단포털에 자동 연계돼 이를 활용해 정보분석 및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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