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이 새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모집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3월2일부터 2024년 3월1일까지 2년이다.

 

조세관련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하다.

 

또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