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8일 공포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생계형 창업 기업' 세액감면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은 개정 법률 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중소·중견기업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0.2%에서 0.15%~0.5%로 상향.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해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해 인수해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례기간 연장.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해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증가한 인원에 대해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해산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인상.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를 적용.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폐업·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에 맞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