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 공포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의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