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밟기 위한 전심단계 절차 돌입
별도 진행 중인 위헌법률 심판제청…서울행정법원 내년 3월 변론기일 지정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공동대표·이재만 세무사)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을 대리해 27일 조세심판원에 1천100여건에 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앞서 정부의 과도한 종부세 인상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줄도산 위기는 물론, 일시에 급격하게 오른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임을 제기하며, 종합부동산세 세목에 대한 위헌청구에 나설 것임을 밝혀왔다.
이날 시민연대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는 차후 이어질 행정소송과 위헌청구의 전심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전심절차인 행정심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 접수 후 90일 이내 심판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시민연대의 이번 심판청구 접수와 별개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의 주도로 종부세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해말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청구한 상황으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론기일을 내년 3월말로 지정하는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경 위헌 여부가 결론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