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상속세 연부연납기한 5년→10년 확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억원으로 인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는 30억원으로 상향된다.
27일 국세청이 밝힌 2022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3천만원 미만에서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도 허용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및 1세대1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12월8일 양도분부터 적용됐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5%에서 20%로 늘어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2022년 7월1일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1년 미뤄졌다.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1년 유예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는 '반기 1회'로 유지된다. 가산세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됐으며, 납세조합 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고,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도 포함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과세이연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