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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보세구역 종사자,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관세청,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포상금 '2천500만원→최고 1억원'…피의자 불상 신고시 ‘100만원→7천500만원’ 상향

마약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도 수사인력 부족…제보 활성화 유도 위해 포상금 확대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내 입문 첫 단계인 보세구역 종사자들이 마약류 밀수신고시 포상금이 대거 상향된다.

 

관세청은 23일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를 통해 양질의 마약 수사단서 입수를 위해 보세구역 관련 업무종사자 등의 마약사범 밀수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크게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훈령에서 규정한 보세구역 관련 업무종사자 등은 △보세구역 관련 업무 종사자 △수출입화물의 하역 및 검수업무 종사자 △공항만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구역 관련 업무종사자 등의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이 종전 최고 2천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4배 이상 상향된다.

 

또한 피의자 불상의 마약사건을 제보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종전 100만원에서 최고 7천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훈령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12일까지 접수받은 후 심의단계를 거쳐 1월 중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세구역 종사자들의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은 올해 1월부터 관세청의 마약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됐으나 마약수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과거 세관에서 마약류 범죄를 적발해도 검찰에 즉시 인계한 후 다시금 검찰청 주도로 마약사범을 수사했으나, 올해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마약사건 수사는 세관 특사경이 단독 수행한 후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마약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처럼 관세청의 마약사건 직접 수사범위가 확대됐음에도 수사인력이 부족한 탓에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마약·수사업무 인력은 8월 기준으로 61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서도 해당 업무에 정식 임명된 인원은 32명으로 나머지 29명은 타 부서에서 임시 차출해 투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마약수사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부족한 인력 탓에 효율적인 수사망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제기됐으며,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내년에 입국관문인 인천본부세관에 마약수사 1개과 인력 12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병행해 관세청이 이달 23일 행정예고한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개정훈령은 부족한 세관 마약수사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인력들로부터 적극적인 마약밀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세청의 마약 밀수출입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 중으로, 2016년 382건(50kg, 887억원), 2017년 429건(69.1kg, 880억원), 2018년 659건(361kg, 6천792억원), 2019년 661건(412kg, 8천733억원), 2020년 696건(148kg, 1천592억원), 2021년 7월 기준 721건(870kg, 2천7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 한해 데이트 강간·파티용 약물로 이용되는 신종마약은 작년의 4배 이상인 9만4천532g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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