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제공서비스 신청후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제공
회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명단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등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 후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된다. 추가 공제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이외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적용되는 등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과다공제로 인해 환급받은 세금을 재납부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과다공제 사례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은 사례가 많았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은 후 과당공제로 적발된 사례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 제외), 안경·교복 구입비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서비스에 제공하는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한 내역으로민 적용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양가족으로 등재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직접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범 도입된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의 연말정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은 후 점자로 확인하거나 점자문서로 확인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청명단을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1월19일까지 근로자의 확인을 거친 후 1월21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어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 후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요건에 맞는 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로,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종교인이 연말정산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유리한 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라면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달라져 주의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선택한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선택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뒤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금소득자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선 12월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