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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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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 5천억원→300억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거래금액 6천억원 넘는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해야

 

올해 말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 총액기준은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이용자가 월 100만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적은 회사를 6천억원 이상으로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본격 시행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총수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공시 의무화와 관련,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됐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해당 요건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도 완화했다.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기업형벤처캐피탈)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벤처지주회사 자회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했다.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 총 47개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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