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발효…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 기대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이달 24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 확대는 물론 관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올해 12월24일자로 발효된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협정에는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규정돼 있다.
이달 24일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스페인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양국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아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중동- 이스라엘, 알제리, UAE, 이란 △미주-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EU,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