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3월부터 9개월간 중국발 LCL화물 컨테이너 53대 검사
명의위장업체 90곳·화물운송주선업자 56곳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실화주 720곳 물품 명의 허위신고·물품가격 33분의 1 수준 저가신고
컨테이너 한 대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혼입한 LCL화물을 집중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내세워 세금을 포탈한 명의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146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자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최대 33분의 1 수준으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의 성과 및 2022년도 운영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인천세관은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중국발 LCL화물 컨테이너 53대(B/L 1,459건)를 검사해,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업체 90개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명의위장업체들은 국내 실화주 720곳의 물품을 자신들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물품가격을 최대 33분의 1까지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했다.
특히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 선하증권 발행 또는 선하증권을 권한 없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90개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에 대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통관고유부호 정지, 행정제재 포함)하고, 720개 실제 화주(업체)에게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및 계도했다.
한편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한 물류 관계사에는 신속통관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특히 관세행정 유공이 큰 물류관계사 5개사에 대하여는 포상했다.
인천세관은 내년에도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해 LCL화물에 대한 납세의무자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내발행 선하증권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해 밀수입 등 불법·부정행위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능하 세관장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제도는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해 성실신고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강력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