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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

1가구1주택 보유세 상한선·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추진

1세대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1가구1주택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 및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부대책별로는 우선 내년도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면 사실상 재산세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한 1가구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 세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1세대1주택 실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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