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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공시송달 3년만에 심판청구 제기…납세자 손 들어준 조세심판원, 왜?

심판청구 기한 상관 없이 최초 공시송달 자체가 부적법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지 3년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당초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심판사례는 공시송달의 법적 유효 여부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갈리지만, 무엇보다 공시 송달 이후 3년만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이라도 공시송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라면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하게 확정한데 의미가 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년 4월4일 A씨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년 4월13일 반송되자 같은달 30일 공시송달했다.

 

이후 A씨는 공시송달된 이후 3년만인 2021년 4월30일,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했기에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과세관청은 2018년 4월4일 A씨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해당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4월30일 공시송달한 후 이로부터 14일이 지난 5월15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즉 A씨가 이번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년 5월15일부터 90일 이내인 8월13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2021년 4월30일로 이미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했음을 항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당초부터 부적법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되는 경우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 규정을 제시했다.

 

이어 “서류가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소달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관련법령을 해석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과세관청은 하지 않았다”며 “그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이번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공시송달 된지 3년만에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을 두고,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한 과세관청의 항변과 달리, 공시송달 자체가 부적법하기에 심판청구 기한경과와 상관없이 납세고지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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