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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세무대리 등록' 변호사, 사무소 관할 지방국세청에 등록신청서 제출해야

국세청,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

 

국세청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7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지난달 2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등록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다.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려는 변호사는 등록신청서를 변호사의 사무소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겸임⋅영리 업무 종사 금지’ 조항과 20조의2 ‘실무교육’을 따져 판단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등록 갱신을 할 때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신청서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호사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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