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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내년부터 깐양파·기타양파 수입하려면 사전세액심사 받아야

관세청, ‘깐양파·기타양파’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규 지정
기존 양파 품목번호(0703.10-1000) 삭제…깐양파(HS 0703.10-1010)·기타양파(0703.10-1090)로 세분화

 

내년 1월1일부터 깐양파(HS 0703.10-1010)와 기타양파(0703.10-1090) 등을 수입하기 위해선 해당물품의 세액을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2022년 1월1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에 깐양파와 기타양파를 새롭게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온 양파(0703.10-1000)를 ‘깐양파’와 ‘기타양파’로 이원화하는 품목품류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양파 품목분류번호는 삭제된다. 

 

이번 지정공고로 깐양파와 기타양파 등 두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선 사전에 해당 물품의 세액을 세관에 제공해 신고세액의 적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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