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주택자도 종부세 주택 수 계산때 '농어촌주택 부속토지' 제외

1주택자가 3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보고 있는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세 중과시 농어촌 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부세에 대해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 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농어촌에 한정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한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서의 혜택(5억원 추가 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시 종부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며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귀촌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