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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데이터세' 이어 이번엔 '탄소세' 개편 방안 주도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세 등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김완일 회장 “탄소세 입법안 효율성 검토는 세무사들의 역할”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와 공동으로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의 사회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중교 연세대 교수, 선우영 건국대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최기원 용혜인 의원실 비서,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세제상 대응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전문가를 포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2050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은 무엇이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세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과세되는 탄소세는 입법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와 이미 유류 등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 조세와의 관계, 유류세 인상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제안된 탄소세 법안들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징수절차에서도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의 역할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훈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접근방법으로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탄소국경세 논의현황, 국내의 탄소세법 입법노력 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지만,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법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 비율이 20%, 화석연료 비율이 80%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용 활용측면,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정립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선우영 교수는 “세제적인 측면보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베리아와 같은 위도 상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이 온난화로 인한 해류변화로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설까지 제기되며 더욱 신속한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인식을 기반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만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신언 세무사는 “조정적 조세로서 도입하는 탄소세는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면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탄소세법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역진성 문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탄소배당을 목적으로 한 탄소세법이 전반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탄소배당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하는 스위스는 난방유에 대해 11년간 8배의 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8.1% 밖에 탄소배출이 줄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도 세수의 1/3을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절감사업에 사용한 덕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세의 세수를 탄소배당으로 사용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유류 사용을 억제하려는 조정적 성격의 조세(탄소세)에는 맞지 않다”며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용혜인 의원의 탄소세 법안과 관련해 이중과세, 과세요건(과세표준)의 포괄적 위임, 과세대상⋅시기의 법조문 상호간 충돌 등 조세법 이론과 징수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탄소세법과 탄소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최기원 비서는 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기본소득 재원마련 목적으로 탄소세를 입법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에너지 세제와 관련한 부과체계와 발의된 법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혹독한 지적을 해준 토론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탄소세와 같이 국민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분석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눈에 띌 만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객석 토론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신청을 받아 참석토록 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미나 진행사항을 촬영한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기본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부 세제개편에 앞서 선도적으로 업계에서 제기되는 세제개편 방향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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