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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헌재 종부세 위헌결정땐 청구여부 관계없이 납세자 권익보호"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환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제기한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헌재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2008년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신청에 의해 종부세를 환급해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8년 11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결정이 난 다음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즉 국회 의결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신고·납부한 사람은 모두 환급을 해준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2008년이나 현재나 종부세 신고·납부자들은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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