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환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제기한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헌재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2008년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신청에 의해 종부세를 환급해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8년 11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결정이 난 다음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즉 국회 의결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신고·납부한 사람은 모두 환급을 해준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2008년이나 현재나 종부세 신고·납부자들은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