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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해외현지법인 지분 24% 이상' 보유해도 원양어업 관세 면제

원양어업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조건이 종전보다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관세법은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 일정한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이때 외국인과 합작비율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 이상인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 이상인 경우도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항은 시행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산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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