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국세통계 연구 업무를 담당할 인력 5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산직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화 업무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에 개발지원팀을 신설했다.
국세청 본청에 신설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인천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방국세청에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인천청의 전산관리팀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또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5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실무 중심의 회계학 지도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제조세관리관실 및 징세법무국내 일부 하부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 ‘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 편제를 ‘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으로, 징세법무국 산하 기존 ‘징세과⋅법무과⋅법령해석과’ 편제를 ‘징세과⋅법무과⋅법규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