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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은행 대출 때 국세증명서류 안 떼어가도 된다…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이용기관에 증명서류 직접 제공

 

앞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인 국세청 국세증명서류를 별도로 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직접 국세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명서류가 필요한 은행이나 해당기관이 국세청의 국세증명자료를 가져다 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번거롭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떼 이용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 민원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토스뱅크,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캐피탈, BNK캐피탈,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캐피탈 등 22개 금융회사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증명서류는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 10종이다.

 

국세청은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해 제공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때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간 정보제공을 통해 해당업무가 자동 처리된다.

 

이와 함께 개인 본인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부24’ 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선택 후 필요한 국세증명서류를 이용기관에 보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으로 구분돼 있어 혼란이 컸던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해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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