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건당 추징세액, 朴정부 1억원 상회…文정부에서는 1억원 밑
부동산거래 조사건수, 朴정부 2013년 5천46건 최고…文정부 2020년 4천711건
압박수위 높은 자금출처조사, 文정부 2020년 843건으로 朴정부 2016년 192건의 4배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세무조사력 투입한 국세청, 국민신뢰 저하"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내년 3월 대선의 쟁점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측면 지원한 국세청의 조사행정력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큰 차이가 났다.
매년 비슷한 규모로 부동산조사를 하고도 박근혜정부에서의 세액추징액이 문재인정부 때보다 오히려 많았고, 문 정부에서는 압박수위가 높은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월등히 많았다.
19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朴정부와 文정부를 아우르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7년간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가 최고점을 찍은 시기는 朴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으로 5천46건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013~2020년에 걸쳐 총 3만6천862건의 조사를 실시했다. 한해 평균치로 따지면 4천608건에 달한다.
朴정부에서는 매년 4천300여건에서 5천여건, 文정부에서는 4천400여건에서 4천700여건의 부동산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착수한 연도는 朴정부 때인 2013년엔 5천46건이었으며, 다음으로 文정부 2020년에 4천711건이 실시됐다.
연간 추징세액은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착수했던 2013년에 5천63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가운데, 착수건수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았던 2020년에는 3천213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쳐 최근 7년새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동산거래 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건당 평균세액이 朴정부에서는 1억원을 상회했으나, 文정부에서는 1억원 밑으로 떨어짐으로써 AI·빅데이터로 무장한 현 정부의 조사효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년간 두 번째로 조사건수가 많았던 지난해(4천711건)의 경우 건당 평균추징세액이 6천800만원(총3천213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건당 평균추징세액은 2013년 1억1천만원, 2014년 1억2천600만원, 2015년 1억2천400만원, 2016년 1억100만원, 2017년 1천1천200만원, 2018년 9천500만원, 2019년 9천600만원, 2020년 6천800만원을 기록했다.
또 부동산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朴정부에서는 100건대에 그쳤으나 文정부에서는 최고 800건을 상회하는 등 지난해에 조사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文정부의 경우 2020년 843건으로 朴정부 2016년의 192건보다 4배 넘게 많았다.
2013~2020년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건수, 추징세액)은 ▷2013년 5천46건 5천630억원 ▷▷2014년 4천388건 5천520억원 ▷2015년 4천480건 5천549억원 ▷2016년 4천498건 4천528억원 ▷2017년 4천549건 5천102억원 ▷2018년 4천702건 4천453억원 ▷2019년 4천488건 4천326억원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원이었다.
이처럼 국세청은 지난 7년 동안 부동산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무조사를 펼쳐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 값 급등, 전월세 부족, 세금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책 실패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기용(인천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부동산시장에 세무조사력을 쏟아 붓고서도 부작용만 높아졌다면 이는 정책 실패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오히려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박 정부와 문 정부에서의 추징세액만 놓고 보면 부동산시장에서 탈세가 횡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됐다”며 “특히 자금출처조사가 급증했으나 부동산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이 적극 개입했으나 결과적으론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