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제출범위는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며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돼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