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각종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은 18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 노력을 담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활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존속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이전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기업, 대학 등의 소멸위기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를 감면하고, 지방이전이나 지방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인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에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거주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1채), 거주 주택 취득을 위해 직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하도록(1채) 했다.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1채의 주택은 조특법에 따른 양도세 계산 및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이전 기업의 경우,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는 10년간 법인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대학 등 교육기관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록금 인하, 교육시설 투자, 용도변경 등에 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도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관광 등 시설 설치 지원 및 입장료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감면, 기초연금 특례 신설, 보건·의료여건 개선 시책 마련,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과 지원을 규정했다.
추 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며 “특별법 제정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