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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대·중견기업, 항공기 부분품·원재료 관세 2026년까지 면제 추진

배준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견기업에 대해 항공기 제조·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이 항공기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말 관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관세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제협정에 가입하거나 국내 법규 등을 통해 항공기부품 무관세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항공정비단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세계시장(57조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연계해 항공정비산업 육성·지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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