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역외계좌 올해 처음 검증 실시
올 11월 현재 109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세청이 지난 9월 협약체결 해외 국가에서 수백만건의 금융계좌정보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와 역외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끝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천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445명 증가했으나 금액은 9천억원 감소했다.
개인신고자는 2천385명이 9조4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각각 증가했다. 반면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6천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각각 줄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토대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역외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한⋅미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와 법인의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지난해 102개국에서 올해 11월 현재 109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입수한 금융정보를 토대로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세조약(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롯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자동교환협정(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에 참여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151개국(2021년 5월 기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