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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위해 국세청·관세청 자료 활용한다

국세청, 분기별로 유해화학물질사업자 휴·폐업 사업장정보 환경부 제공

관세청, 화학물질 수입신고자 및 품명·수량 등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사업장과세정보는 물론,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매 분기마다 휴·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과세정보를, 관세청은 화학물질의 수입신고자와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확인에 국세청이 관리 중인 부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업장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휴·폐업 단순 미신고시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부는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는 등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강화된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화학물질의 수입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된다.

 

현행 관세법상 확인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미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환경부와 관세청은 그간 협업검사센터를 통해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감시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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