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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추천 접수…'3년간 조사유예' 혜택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할 ‘아름다운 납세자’를 추천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하는 제도로, 내년 12번째 선정을 맞는다.

 

신청 및 추천 기준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평균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여야 한다.

 

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로,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및 고용창출⋅협력업체 상생·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납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임금체불로 명단공개자, 체납자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세무서장표창 이상을 수상했거나 2011년 이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포상 금지에 따라 신청⋅추천할 수 없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besttaxpayer@nts.go.kr)이나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우편)로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3년간 5억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20% 할인, 철도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의료비 할인, 콘도요금 할인, 시중은행 이용시 대출금리 경감, 공항출입국시 우대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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